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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