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급여를 취득한 신규수급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신규수급자의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와 관련한 ▲신규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동영상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담, 복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을 소개하며 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권미연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의료급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1,800여명으로, 시는 의료급여 다빈도 이용자, 장기입원자,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적정 의료급여 기관 이용이 이뤄지도록 밀착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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