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은 거주하지 않는 농촌 빈집을 정비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추진해 온 청양군의 대표 정주정책이다.
군은 2023년부터 읍·면 빈집 총 10개소를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빈집 슬럼화를 완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에서는 군이 선정된 빈집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직접 리모델링하고,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빈집(단독주택)으로 5년간 무상임대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추가 요건은 ▲불법 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가 없을 것 ▲빈집실태조사 등급 1~2등급 이내의 주택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유자(신청인)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군은 2023년부터 읍ˑ면 빈집 총 10개소를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에 임대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ˑ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 유입 촉진과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오는 2026년 1월 30일까지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 신청서 및 사업 확인 각서 ▲토지 및 건축물 사용승낙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사본이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전입 인구 증가에 대비해 외부 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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