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군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군민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 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청양군 역시 피해 우려가 커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피해방지 교육 ▲경찰·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있어 군민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윤일묵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평생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청양군은 특히 이런 범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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