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민원상담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 따른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커지고,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의 및 전문 건축사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담은 12월 5일까지 운영되며, 팔달구청 민원실 10번 창구에서 진행된다. 상담은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고, ▲건축 인·허가 사항 ▲불법건축물 개선 방향▲건축 관련 법령의 일반적 내용 등 건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위반건축물 개선이나 양성화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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