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사법 인프라 구축 ‘청신호’…시법원 설치 본격화

오경희 기자 / 2026-02-04 10:10:53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가결…시민 사법 접근성 개선 기대
화성특례시청

[세계로컬타임즈]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가 법제화의 첫 관문을 넘었다.

화성시는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단계로,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지난 6월 4일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고, 화성특례시는 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시법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히는 법사위 제1소위를 다시 통과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등 일상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원시나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법원 설치가 106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민 체감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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