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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로고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김재민 기자]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을 통해 각종 재해나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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