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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12일)부터 개시됐다.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정당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 예비후보자 1억5천만원까지 모금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개설 및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설립을 통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연간 2,000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 500만 원까지)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에 제한을 둔 사람은 등록신청 마감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직 장관 등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선거구 획정은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여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앞서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을 현재와 동일하게 253석으로 하는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치 신인 입장에서 불리한 구도는 반복될 전망이다.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경우 선거구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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