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자치분권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률안은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둬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했다.
국민이 자치분권에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에도 나섰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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