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운동을 위해 공공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이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신규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이 기간 생활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자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김동근 시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민들이 함께 흡연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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