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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부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1일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 (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아울러 그간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계도 결과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일반 식용고둥(명주매물고둥, 갈색띠매물고둥 등)을 나팔고둥으로 오인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팔고둥 관련 정보, 혼획 시 개체 방사방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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