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A농협, 정관규정 무시한 채 제멋대로 운영

고성철 / 2017-01-02 10:27:11
이사회 승인 안된 42억 총회서 의결…일부 조합원,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 남양주시 A농협.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A농협이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수립하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예산 수십억 원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농협 관계자와 대의원 등에 따르면 A농협은 201511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책자를 이사들과 대의원에게 배포한 후 3~4일 지나 배포한 책자를 수거했다.

이 후 이사회 심의를 받지 않은 추가 사업비 42억 원이 포함된 책자를 재 배포 후 19일 열린 총회에서 책자 내용 등을 의결을 함으로써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농협불법대출 등 진상규명위원회 임원 B씨는 사업계획서에 추가로 포함된 42억여 원 중에서 지난해 5월경 35억 원을 진접읍 연평리 889평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2015119처음 책자에 빠졌다가추가적으로 재 수정한 책자에 삽입된 항목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A농업협동조합 정관규정 절차를 위반해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농협 C상무는 “20151112일 첫 번째 배포한 2016년 사업계획서 책자는 당일 회수하면서 추가 사업비가 포함된 42여억 원 책자로 교체했다회수 목적은 임원연수비 증액을 위해서 회수했다고 말했다.

C상무는 또 공식이사회는 거치지 않았으나 티타임에 이사 전원이 참석해 추가사업비에 대해 이해하고 승인해서 사업계획서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A농업협동조합 정관 총칙4810항에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A농협에 불신이 확산되면서 일부대의원과 조합원들은 지난해 628‘A농협불법대출 등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고 10명의 임원을 구성해 300명이상 조합원 서명을 받아 불법대출에 대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있다.

 

A농협 D조합장은 현재 의정부지검으로부터 103000여 만원의 대출(2008년 당시 상임이사 재직)과 관련해 특가법(배임)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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