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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찰청 제공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들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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