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토지’…“재벌 배불리기 수단 여전”

김영식 / 2018-10-17 10:29:03
경실련, “상위 10개 법인 토지, 10년 간 4.7억 평 283조 원 증가”

▲ 재벌 대기업들의 토지 사재기 현상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픽사베이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과거부터 줄기차게 이어져온 ‘땅값을 통한 재벌 배불리기’ 논쟁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재벌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최근 10년 새 5.8배, 즉 5억7,0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여의도 534개를 합친 규모다. 가치로 환산하면 총 283조 원이 증가한 셈이다.


재벌, 토지 사재기 급증…기업 간 토지소유 편중 심각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100대 상위 법인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8억2,000만 평‧422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상위 재벌 대기업의 토지 사재기가 급증하고 기업 간 부동산 소유 편중 역시 극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경실련과 정 의원실은 지난 8일 상위 1%(1,752개) 법인이 18억 평(서울시 10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0년 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11억 평, 630조 원이 증가했으며, 전체 법인보유 토지는 28억 평, 공시지가 환산 1,332조 원에 달한다.


두 기관이 추가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법인보유 토지는 5억7,000만 평(여의도 650개 규모), 공시지가 기준 385조 원으로, 업체당 38.5조 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난 10년 간 토지면적은 1억 평에서 5억7,000만 평으로 4억7,000만 평(여의도 534개)이 증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 원에서 385조 원으로 총 283조 원 늘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억3,000만 평(여의도 1,400개‧판교신도시 450개 규모)로, 공시지가는 635조 원이다.


이 가운데 상위 1% 법인 100개 기업은 면적으로 66%, 금액으로는 6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인당 1,232만 평(여의도 14개), 공시지가 6조3,000억 원에 해당한다.


최상위 10개 법인은 5억7,000만 평(여의도 650개‧판교 210개 규모)에 385조 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 전체량 중 면적은 30%, 금액은 3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5,700만 평(여의도 65개‧판교 21개 규모)을, 공시지가 38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재’ 토지, 이윤추구 수단 악용…“규제‧환수조치 시급”


특히 지난 10년 간 상위 1% 기업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0억9,000만 평이 증가했는데 이중 43%인 4억7,000만 평을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했다.


이중 상위 100개 법인은 75%를 차지해 상위 1% 내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증가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실제 2007년 상위 1% 법인보유 토지 중 상위 10개 법인 비율은 13%에서, 2017년 30%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 등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해 발생한다”면서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적한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원인으로 ▲공장 등 설비 투자가 필요 없고 ▲빌딩 등 사무공간이 필요 없으며 ▲상시 인력고용의 부담도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안생기고 ▲하청구조로 인건비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 등을 꼽았다.


아울러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임대수익 등도 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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