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6.13)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해당 간담회에서는 국내투자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성*이 경제단체 건의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법무부·국토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본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금번 정부 정책 시행으로 외국 기업인의 인천공항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여객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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