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뱀장어는 봄철 특정 시기에만 단속이 가능하고 높은 거래가로 인해 매년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불법 유통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어업인 간 갈등과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본격 단속에 앞서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했고, 단속 기간 동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전광판·현수막 게시, 어업인 및 유통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는 해경서 수사과(수사·형사·형사2계)를 비롯해 경비함정과 파출소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 무허가 조업 △ 허가구역 이탈 조업 △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보관 △ 판매 목적 미신고 맨손어업 △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등이다.
특히 해상 조업이 집중되는 정조시(전·후 2시간 이내)에 맞춰 탄력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입항 선박 대상 위반 여부 점검 및 실뱀장어 유통 현장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불법어구 철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실뱀장어는 중요한 수산자원인 만큼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어업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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