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5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100% 이하 장애인 ▲국가보훈부 추천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종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최대 1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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