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천안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월 10만 5,000 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만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해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특히 기존에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해 적용한다.
지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보 변경이 없는 가정이라도 원활한 입금을 위해 주소지 안내에 따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급 대상 확대와 증액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