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 및 지원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책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조례에 명문화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재단의 총괄적인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오미화 의원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의 공신력을 높이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전남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각 청소년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어 전남도 내 청소년 서비스 전반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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