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투기 야간단속은 영통구 환경위생과 공무원들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일몰 이후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계도․단속하는 활동으로,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중 평소 생활폐기물 민원이 많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구분해서 배출해야 하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통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쓰레기 혼합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무단투기 사안에 따라 계도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영통구를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3년간 생활쓰레기 20%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께도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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