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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될 방침이다.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역시 정부·국회 등 논의를 거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오는 7월부터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는 4분기 각각 시행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포인트(p) 내려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현재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내고 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임대차 신고제가 자칫 임대인 부담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임대차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일방적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또한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 역시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 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하고 있다”면서도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 골격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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