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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법원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이다.
◆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강조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7시간여에 걸친 심사가 끝에 낸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아직 따져볼 소지가 있다고 봤다.
우선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련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워 보인다”고 했다.
또한 대북 송금 의혹의 경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에 대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청구의 초점을 맞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인적·물적 자료 및 피의자가 현직 정당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 사업 배제로 200억 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를 비롯해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토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교사 혐의 등을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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