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선택…석 달 새 네 번째

김영식 / 2023-05-25 10:35:33
‘아파트 사기’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지난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계약을 맺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3,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석 달 새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사람은 이번으로 4명째다.


◆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못 받아

25일 경찰·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대·남성)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차량에선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모 씨(61) 일당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피해자였다.

이른바 ‘바지 임대인’ 박모 씨와 6,500만 원에 계약했으나, 해당 아파트 세대는 지난 2017년 2월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경매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 외 3,800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가 거주해온 아파트는 2개동, 총 140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무려 80%에 달하는 113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지난 2월 처음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석 달 새 관련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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