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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경찰청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간 진행되며, 이번 단속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불법무기류 소지자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본인이 계속적으로 무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가능하다.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접수 시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접수 가능하며 전자우편 (dreamct@police.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법 무기류 소지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 판매 ·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대구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은 관련사항들을 검토한 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대구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중 관련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