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유영재 / 2017-05-31 10:37:13
▲ 강화군 관계자가 31일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를 결정·고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강화군청>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6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지가조사 및 산정한 관내 232,621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농림지역·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및 전망이 좋은 지역 중심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의 상향요인에 의해 전년 대비 1.79% 상승했다.

인천시 평균(2.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관청리 소재 토지로 ㎡당 246만원이고,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로 ㎡당 184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이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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