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선정은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51명이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 선정 기준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이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가평군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1회 면제 △법인 대상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군 금고와 협의해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태원 군수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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