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무교육에서는 검침 지침 과다·과소 수용가에 대한 사전 안내, 누수 수용가에 대한 감면신청 방법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시 수용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안내 매뉴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부천시는 오정구와 소사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월 정기분 수도 요금 고지서에 상수도 요금 8.59%, 하수도 요금 19% 인상분을 반영했다. 고지서에는 20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자녀감면 신규 신청분도 반영했으며, 수용가 방문 시 요금 인상 안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다자녀감면(2자녀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경우)을 신청하지 않은 수용가나 수도 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고 싶은 수용가는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내 ‘납부 편의 창구’에서 다자녀 감면신청 및 전자고지(알림톡) 신청이 가능하다.
부천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검침 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수도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