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학교 근처에도 판매점이 생기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의원은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학교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어렵지만, 학생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기했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다 촘촘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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