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

김영식 / 2023-05-24 10:41:12
타인 권익 및 공공질서 위협하는 집회·시위 한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여당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앞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 관련 법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 현장 공직자 대응 매뉴얼 개선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대통령실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집회·시위 시간 및 소음 규제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앞서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두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을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집회·시위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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