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완료된 곳부터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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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속도 조정대상 구간 (사진=서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3월말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된다.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총 26.9km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km)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km 이하인 교량만 제한속도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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