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