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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사진=국민연금공단)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과 김포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김포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지역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단이 현재 수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2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9만 원(4.5%) 중 7만2,000원(80%)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만8,000원(20%)은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이번 공단과 김포시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공단은 지난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 명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705억 원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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