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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최근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기업의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일부 기업이 제품 용량을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은 용량 등 변경이 있을 경우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견과류·당면·부침가루·스프·즉석국·즉석덮밥·즉석밥·즉석죽·컵라면·컵밥·탕 등이다.
이는 산업부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근거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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