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경제 활력 도모”

김영식 / 2023-08-14 10:51:55
대통령 재가 뒤 15일 0시부 발효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에 대해 1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뒤 15일 0시부로 발효될 전망이다.


◆ 80만명 행정제재 조치 감면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히 결정했다”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차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주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다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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