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효진 / 2023-06-22 10:58:46
불법행위 적발…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산간지방 및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효진

이효진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