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올해 내 인천으로
▲ 청와대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이전을 승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라 서울과 과천에 각각 있던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으로, 해경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앞서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3개 부처 청사를 이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재가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 세종으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내 인천으로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경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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