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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에 시민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크게 부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스토킹방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불이익조치 금지·경찰동행 요청 등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앞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지난 1월 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제부터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성폭력·가정폭력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상담과 임시보호가 이뤄져왔으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스토킹방지법은 이미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는 다르다.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번 스토킹방지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는 관련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치료는 물론, 법률구조,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스토킹방지법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금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 등 내용도 포함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야 한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의 실제 사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도구와 예방 지침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스토킹의 의미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로 규정한다. 여가부는 이같은 정의를 실생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 등으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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