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실거래가 ‘거래완료’가 등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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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사진=강병원 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최근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게 무관용 처벌방침을 세우고 부동산 질서 교란 사범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최근 대구시에서는 79건의 ‘실거래가 띄우기’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부동산 보유자들이 자전거래를 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27일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띄우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를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완료’에 의한 것이 아닌 거래 당사자의 ‘신고가’를 그대로 인정하여 등재하고 있다. 이점을 이용해, 시장 교란 세력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도 하지 않은 허위 거래를 신고하며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처벌 수위도 과태료 정도로 미약하기에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해 제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일부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 투기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병원, 신동근, 윤준병, 김윤덕, 전혜숙, 유동수, 김남국, 강선우, 김주영, 윤관석, 위성곤, 윤건영, 김승원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