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고양시 '지급연령 확대'

손성창 / 2022-02-05 11:01:49
올해 4월 시행 개정법령 적용, 2014년 2월생 아동부터 4월부터 소급지원
▲ 고양시는 2022년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사진=고양시)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4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시행되는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대상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월1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예정)된 아동인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올해 4월 2022년 1월~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 등이 기존 신청내용과 달라진 경우 사전신청기간인 2022년 2월 9일~3월 31일까지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해야만 22년 1월부터 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하며,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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