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 당한다

김영식 / 2023-06-28 11:01:46
내달부터 시행…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지난 4월 경찰이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출입구 앞에서 출근 시간대 숙취 운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운전자를 상대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처벌

28일 대검찰청·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코로나19 시기 잠잠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 재차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검경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이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5,000여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단속 13만여 건, 음주운전 사건 1만5,000여 건)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9년 295명에서 2021년 206명, 2022년 214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음주운전을 습관으로 여기는 등 경각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재범률은 42.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경은 ‘중대’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범행 도구에 해당하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거나 음주운전 사범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게 검경 입장이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이 중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구체적 유형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채혈 측정에도 부동의 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한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선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는 ‘방조행위’ 역시 적극적인 수사 대상이다.

음주운전 방조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혐의로 처분한 인원은 2020년 334명에서 2021년 414명, 2022년 250명 등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경은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음주운전 방조로 적극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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