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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안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40,403건 964억2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19년에 비해 65억2,900만원(7.3%)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10월 5일 마감이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감면 신청은 2021년 1월에 마감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등에 장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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