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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9일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 “유엔 권고 이행해야”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공포됨으로써 독립적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 규명과 구체적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성명과 의견표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앞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 관련 최종 견해에서 ▲참사 조사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 포함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진상 규명 및 후속 조치의 모든 과정에 피해자 및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해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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