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덤’ 창원, 관리지역 재지정-규제 제외

박병오 / 2021-06-01 11:09:34
3개월 만에 재지정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경남 창원시는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상황이 속출하며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날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남 창원시를 신규 편입했다.

HUG는 “최근 창원에서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다수 발생했다”며 “지난 2월 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3개월 만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를 비롯해 기존 관리지역으로 운영돼온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총 7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충남 당진시는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으로 이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4914가구로,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798가구 가운데 약 3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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