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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날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남 창원시를 신규 편입했다.
HUG는 “최근 창원에서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다수 발생했다”며 “지난 2월 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3개월 만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를 비롯해 기존 관리지역으로 운영돼온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총 7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충남 당진시는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으로 이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4914가구로,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798가구 가운데 약 3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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