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보다 단속이 더 어려운 야간에 맞춰 도로 및 상점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와 배너 등 불법 입간판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런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팔달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점검반과 기동단속반의 단속을 지속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또한 단속과 순찰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광고 문화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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