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지, 카드 명함 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하여 제출하면 수거된 양에 비례하여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여 지급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09:00~11:00, 오후 13:00~17:00까지 접수하고, 1인당 1주에 최대 20매까지의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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