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용 의료기기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이효진 / 2021-09-17 13:10:43
식약처, 17개 시·도 합동점검 실시
▲ 허가·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내용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주간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이번에 조사한 의료기기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물요법장치, (개인용)광선조사기, 의료용(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전기자극기 등이다. 

이런 의료기기를 판매한 네이버쇼핑, 11번가, 쿠팡,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과  일간지, 스포츠지, 잡지 등오프라인으로 판매업체 대상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는 ▲(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아킬레스건염, 발목염좌, 관절염 치료, 발바닥근염’ 등으로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효과가 정말 있다’, ‘저주파기기 중에서 최고다’ 등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절대적 표현 사용광고) ‘대한민국 최고의 저주파자극기’ 등 ▲(부작용 부정광고) ‘의료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없다’ 등이다.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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