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다주택자 승진제한·직원모임 금지 등

박병오 / 2021-05-27 11:12:54
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 의무화
▲ LH는 다주택자의 승진 제한 및 임직원 사적모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27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직원 땅 투기 논란에 휘말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혁신안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승진 제한 및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모임 금지, 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 등 내용이 담겼다.


LH는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LH에서는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높아진 국민 공분에 일각에서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혁신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LH 혁신위원회는 직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는 한편, 지난 10일부터 임직원 대상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빠른 대책 마련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시스템 강화를 통해 원천 차단한다. 사업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 구축한다.

또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기존 현직 직원·직계가족에서 향후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전관 특혜를 통한 입찰·심사 과정의 불공정도 개선·시행한다. 먼저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권한을 대폭 줄이는 한편,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인사제도에서도 다주택자 직원의 승진 제한을 시행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 다주택자·투기행위자에 대해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의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각 직권 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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