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현대기아차그룹 압수수색'

김수진 / 2018-07-05 11:13:55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불법취업과 관련해 현대기아차그룹,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5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다수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수사관과 검사 등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 직원들이 해당 기업 봐주기 조사 대가로 퇴직 후 불법 취업했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지난달 20일에는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26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검찰은 공정위 간부 5~6명에 대해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 의심되는 공정위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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