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1986.1.1.~2007.12.31.) 청년 중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창업자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는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가평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가평군청 제2청사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분야별정보-청년] 탭를 참고하거나, 군청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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