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울진‧울릉, 잇단 태풍 피해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최영주 / 2020-09-16 11:15:00
정부, 국고 추가 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등 신속 수습 나서
▲ 정세균 국무총리가 울릉군을 방문해 태풍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연이어 한반도를 지나면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울진군·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됐다. 이 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9월 13일 기준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 원 · 울진군 158억 원 · 영덕군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영덕군 60억 원 · 울진군 75억 원 · 울릉군 75억 원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주택 침수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가스 등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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